본문 바로가기

일상 팁/군대

신검 4급과 판정기준 bmi, 병역처분기준 by JS.파크

요즘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.

그에 따라 신체검사 4급에 대한 논란 및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.


신체검사는 총 몇단계로 되어있나요?

병역 처분 기준 

구분 1급 2급 3급

         4급

    <5급

6급 7급
     현역          보충역 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
고졸
고퇴

총7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신체검사4급은 제2국민병역면제재검사대상에 해당됩니다.


신체검사 4급 신검 4급은 흔히 말하는 공익요원으로 뽑혀가게 되는데요

신체검사 4급 아래로 뽑혀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

1. bmi 가 16미만 이거나 37 (이상)정도의 bmi가 나올경우 신검4급


bmi 란 body mass index의 약자로 체질량지수. 체중(kg)을 키의 제곱(㎡)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측정법이다.  

체질량지수. 체중(kg)을 키의 제곱(㎡)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측정법이다. 체질량지수가 26인 경우에는 21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여성의 경우에는 8배, 남성의 경우에는 4배에 달하고 담석증 및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도 2~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 BMI [Body Mass Index] (매일경제, 매경닷컴)


아래는 bmi 측정 방법이다.

http://search.naver.com/search.naver?sm=tab_hty.top&where=nexearch&ie=utf8&query=bmi&x=0&y=0


남/녀, 연령 구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 BMI(Body Mass Index)와 비만도를 측정해 보세요.

173-62-19로 써본다면 20.72로 지극히 정상인 bmi수치가 나온다.

이 경우 일반 군인으로 가야한다.


그러나 심각한 과체중 혹은 심각한 저체중인 경우 35(37)이상, 16미만의 bmi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경우 신검4급에 속합니다.

10~90일 사이에 불시에 한번더 재검하여 4급판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.

이후 공익요원으로 뽑혀진다.

만약 재검때 등급이 다를 경우, 불시재검을 2번3번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.




2. 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감면 되는 경우
  • 보충역 처분대상
  • - 부·모·배우자 또는 형제·자매중 전몰군경·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·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
  • -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
  • -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선고자
  • - '74.12.31 이전 출생한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·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·2대 이상인 독자
  • 제2국민역 처분대상
  • -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- 고아,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(단,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)
  • - 1년6월이상 실형선고자
  • - 귀화자
  • ※ 혼혈인, 고아, 귀화자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


3.신체등위 판정기준
신체등위는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
  • -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
  • -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
  • -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
  • -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
4. 학력 평가기준
학 력 범 위
  • 대학, 산업대학, 방송통신대학, 전문대학의 1년 중퇴 이상자
  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등에 의한 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
  • 고졸 및 고교 재학중인 사람(고교 3학년 휴학자 포함)
  •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
  • 고교 1,2 학년 휴학자
  • 고교 1-3 학년 중퇴자
  • 중졸 및 중학교 3학년 재학(휴학)자
  •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
  • 중학 1,2 학년 재학(휴학)자
  • 중학 1-3 학년 중퇴자
  • 초등학교 졸업자
  •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
  •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
  • ※ 중학교 3학년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은 종결업무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 또는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은 「중학중퇴」로 학력을 조정하여 병역처분
  • ※ 징병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기분으로 재 처분하고,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

이라고 나와있습니다. 
4급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건강상태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.
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사세요! 화이팅